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835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208동 1405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6.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 1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전투중에 "우측 안면부에 파편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3. 7.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원인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2004. 3.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9. 16. 미○○사단○○부대로 입대하여 1주일간 교육훈련을 받은 후 경상남도 함안전투, ○○지구전투를 거쳐 1950년 10월 중순경 한국군 ○○사단 ○○연대로 배치되어 평안북도 온정리까지 진격하였고 그 후 1950. 10. 25. 연대 전체가 중공군에게 포위된 후 탈출한 후 ○○사단 ○○연대 1대대 3중대로 재편성되어 소총수로 근무하던 중 적의 포탄에 파편상을 입고 ○○야전병원에 후송되어 약 1주일간 입원치료 받았는 바, 1951년 8월경 민간병원에서 파편 3~4개를 제거하고 함몰된 코뼈를 교정하였고, 1954년 2월경부터 1956년 8월경까지 2년 반동안 정기적으로 안과치료를 받았던 점, 1995년 3월경부터 현재까지 매월 안과치료를 받았고 현재 망막변성 및 백내장이 심하여 우안시력이 0.05로 교정불가판정을 받았고 좌안은 0.4인 점, 특히 야간에는 사물 인식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력이 나빠져 거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생활에도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비해당결정통지소견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32년생으로서 1950. 7. 16. 입영하여 1950. 11. 2. 불명된 군경력이 있으며, 1955. 4. 14. 다시 입영하여 1956. 4. 30. 이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4. 1. 9.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50년"으로, 상이장소는 "평남 ○○"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망막변성(우측), 노년 백내장(양측), 근시(양측)"으로, 상이경위는 "-거주표 : 1950. 9. 28. 미2사단 포병 편입, 1950. 11. 2. 미군에서 ○○군사령부로 전속, 1950. 11. 2. 불명제 기록 -인우보증서 첨부"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7. 16. 미군 ○○사포병단에 입대하여 1950. 11. 2. 미군으로부터 편입과 동시에 ○○군사로 전속되었고 1950. 11. 2. 불명이라고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2. 13.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부상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3.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부산광역시 ○○구 ○○동 3가 9-1 소재 ○○안과의원의 2003. 4.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망막변성(우측), 노년 백내장(양측), 근시(양측)"로 되어 있고, 부산광역시 ○○구 ○○동 1105 소재 ○○정형외과위원의 소속의사인 청구외 정○○의 2004. 5. 24.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파편상, 진구성, 안면비골상부 2)비후성 반흔"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초진시 이학적 검진 및 방사선 소견상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었으며 환자 진술상 파편을 제거하였다하며 현재 파편은 보이지 않으나 존물성 반흔 비후증상이 비골 상단 우측에 촉지되면 반흔의 추시관찰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외 박○○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박○○은 청구인과 같이 ○○사단 ○○연대 1대대 3중대 소속으로 개천근처 전투에 참가하였으며 청구인 보다 하루 늦게 부상을 입고 후송되어 청구인과 약 1주일간 병상생활을 같이 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외 서○○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서○○은 1950년 12월경 ○○야전병원을 순시하던 중 교육동기생인 청구인이 입원·치료 중인 것을 보았으며 청구인으로부터 부상경위와 치료경과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있다고 되어 있고, 청구외 서○○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서○○은 청구인이 1950년 11월 중순경 평안남도 개천 근처 전투에서 청구인이 적 포탄에 의해 우측 눈에 파편상을 입고 후송되는 과정을 목격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군 복무중이던 1950년 11월경 전투중에 "우측 안면부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거주표에 "1950. 11. 2. 불명"으로 되어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의 입원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육군참모총장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발병사실 및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관련 자료를 통보하지 아니한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우측 안면부 파편상"을 입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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