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명 이상 건축사가 속한 법인 건축사사무소 관련
요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다음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20명 이상 건축사가 속한 법인 건축사사무소 관련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자격등록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건축사사무소의 대표자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대표자 모두가 건축사여야 합니다. 한편,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법인이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도 그 대표자가 건축사여야 합니다. - 다만,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 단서규정에 따르면 20명 이상의 건축사가 속한 법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1. 연면적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와 공동으로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ㅇ 이때 20명 이상의 건축사는 대표건축사를 포함하여 법인 건축사사무소에 속한 건축사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며, 이들은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라 자격등록한 건축사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건축사법 담당 김대년 ☏044-201-377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