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350억 상당 오피스텔 공사에 도급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특급기술인이 아닌 고급기술인
요지
- 공사예정금액 30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은 기술사 또는 기능장, 건진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공기술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 수를 따로 정한 때에 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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