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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08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광주광역시 ○○구 ○○동 38 - 7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5.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7.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서 복무를 하던 도중 1998. 6. 5. 유격훈련장에서 허리와 왼쪽천장관절에 부상을 입은 후 1998. 6. 11. ○○병원에서 수핵탈출증(L3-4, 천골-장골 신경통)의 진단하에 △△병원으로 전원 치료를 받고 1998. 9. 13.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8.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병상일지상의 진단병명은 그 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4.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중 1998. 6. 3.부터 6. 5.까지 유격훈련으로 인하여 허리와 왼쪽천장관절에 부상을 당하고도 통증을 참아가며 3일간의 유격훈련을 마친 후 복귀하여 만기전역하였던 바, 제대 후 병세가 악화되어 2003. 3. 27. 허리디스크(L4-5) 수술을 받았고, 2003. 6. 9. □□병원에서 군 복무 당시 부상으로 촬영하였던 천장관절MRI 재판독 결과 천장관절에 염증과 골미란으로 판명되었으며, 또한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고, 장기간 위 질병 등으로 인하여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의 부상은 군복무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7. 4. 육군에 입대하였으나, 1998. 6. 11. 진도한국병원에서 "수핵탈출증(L3-4, 천골-장골 신경통)의 진단하에 △△병원으로 전원 치료 후, 1998. 9. 13.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L3-4), 천추-장골 신경통"으로, 현상병명은 "강직성 척추염"으로, 상이장소는 "유격장"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1994년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한 신체검사로부터 신체등위 3급으로 판정을 받아 현역입영대상자에 분류되었고, 군복무기록표에 의하면, 입원기록난의 상이구분 및 병명 등의 사항이 각각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기타사항에는 1998. 6. 11부터 1998. 6. 20.까지 10일 동안 병가를 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8. 6. 11. 수핵탈출증(L3-4) 및 천추-장골 신경통으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고, △△병원의 의무기록지(1998. 6. 12.)에 의하면, 청구인은 3년 동안 요통 및 우측 둔부 통증이 있었고, 2년 전에는 수핵탈출증 의심하에 MRI 등을 시행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다는 소견이 있으며, 특별한 외상력은 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 2003. 6. 23. 서울특별시 ○○구 소재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상기환자는 CT상 수핵탈출증(central protrusion)(L4-5 disc)으로 보여 고주파 디스크 열응고술(radiofrequency disc lesioning)을 시행(치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구 소재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강직성 척추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환자는 HLA B27 양성, MRI상 양측 천장골관절의 염증과 미란 소견으로 상기진단을 받은 환자로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운동치료가 필요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04. 5. 7. 자 청구인과 함께 근무했던 청구외 박○○의 인우보증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유격훈련장에서 훈련을 받던 중 허리와 왼쪽 엉치뼈 관절에 부상을 당하여 1998. 6. 11. ○○병원 및 6. 12.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10일 동안 병가를 내어 ○○병원에서 물리치료 등을 받았고 1998. 9. 12. 제대하였다는 등의 진술을 하고 있다. (사) 2003. 7. 21.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의 의무기록사본에 의하면, 전신골스캔(whole body Bone scan)검사시 하부 흉추 부위에 소량의 골흡수 소견이 보이고(Minimally increased bone uptake in the lower T spine), 1998. 6. 17. 외부병원 MRI판독 결과, 양측 천장골 관절(SI joint)의 하부(lower portion)에서 연골하 미란(subchondral erosion)과 관절강(joint space)의 불규칙성(irregularity)이 관찰되고 특히 양측 장골(iliace bone)에서 현저히 관찰되나 골반(pelvic bone), 양측 근위대퇴부(proximal femur)와 하부 요추(lower lumbar spine)에서 다른 골이상(bony abnormality)은 관찰되지 아니하고 주변 연부조직(soft tissue)에서 특이 소견이 보이지 아니하며, 천장골염 양측(Sacroiliitis, both)으로 추정진단(IMP)하였고, 요추 전ㆍ후방 & 측부촬영(L-Spine AP & Lat) 등에서는 골 이상소견이 없고(No gross bony abnormality), 강직성 척추염(Ankylosing Spondylitis)의 진단에서는 ANA(항핵자가항체) IFA(면역형광에세이)-Serum(혈청)의 검사항목 등에서 음성의 결과가 나왔다는 등으로 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2003. 8. 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2004. 3. 9. "수핵탈출증"(L3-4, 천골-장골 신경통)으로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진료기록지상 특별한 외상력없이 발병되었고 입대전부터 증상이 발현한 점, 현상병명인 "강직성 척추염"은 자가면역질환이며 선천적으로 특이한 조직적합항원(B27)을 갖는 경우에 발생하는 질환인 점 등을 고려하면 현상병명 및 병상일지상의 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4. 2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유격훈련을 받다가 허리와 왼쪽천장관절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원상병명인 "수핵탈출증(L3-4, 천골-장골 신경통)"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군 복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외상으로 발병되었다고 확인할 수 있는 부상경위 등의 객관적인 기록을 확인할 수가 없는 점, 진료기록에 의하면 위 병명이 입대전부터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전역 후 약 5년이 다 되어서 원상병명과 다른 부분(L4-5)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원상병명과 그 병명의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가 곤란한 점, 기록상에서 보이는 "강직성 척추염"은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아픈 관절의 수와 위치 및 염증이 심한 정도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척추 아래에 있는 엉덩이 뼈 일부의 관절에도 염증이 생기는데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염증이 있은 후 관절의 움직임이 둔해지는 병으로서 같은 자세로 오래 서 있으면 심해지나 자주 움직이면 좋아지며 주로 유전적인 소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자가면역 질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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