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작은도서관 및 다함께돌봄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의 최소
요지
ㅇ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른 의무설치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최소면적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반드시 해당 가이드를 준수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는 할 수 있을 것이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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