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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5축차량이 4축으로 운행하다 단속될 경우의 재계측 가능여부?

요지

ㅇ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유압식 바퀴조정 차량이 4축으로 운행하다 과적단속된 후 운전자가 재 계측을 원할경우 동일조건(4축 상태)에서 재측정을 하여야 하며, 만약 축조작으로 5축상태로 통과하였다 해도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22조의1에 의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전화 051-660-113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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