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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70% 범위 안에서 추가 선금지급 가능 여부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 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3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의 지급 요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바, 선금지급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음으로 발주 기관이 당해계약에 대하여 추가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추가지급은 가능 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051-660-103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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