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62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5동 1308호 대리인 변호사 김○○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6.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8. 1. 1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유격훈련을 하다가 다리와 무릎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하였고, 1979. 8. 22.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다발성관절통, 양측 모족지 외반증"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4.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측 족부에 특별한 이상을 느끼지 않은 채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고 입대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제○○사단 ○○연대 3중대에 배치되었는데 제○○사단 교육대에서 훈련하던 중 군화와 통일화를 번갈아 신은 채 훈련에 임하여 엄지발가락을 심하게 압박받아 족부통증으로 의무대에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고 그 뒤 자대배치 후 구보와 각종 훈련시에도 지속적인 족부통증으로 1978년 12월에 ○○후송병원에 전출되어 "다발성 관절통, 양측 모족지 외반증"의 진단을 받아 수술치료를 받았으나 회복되지 않아 1979. 8. 22. 전역하였는 바, 양측 족부에 특별한 이상 없이 입대하였다가 병영생활 도중 양측 족부에 보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통증이 발생한 점, "양측 모족지 외반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수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전역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의 "양측 족부 통증"의 상이는 청구인이 입대한 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상일지ㆍ공무상병인증서ㆍ의무조사보고서ㆍ진단세부기록서, 진단서, 간호기록,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 요건비해당 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8. 1. 17. 육군에 입대하여 1979. 8. 22. 상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78. 9. 20. 제○○사단 제○○연대 14중대에 전입하여 군 복무를 하던 중 조금만 서 있어도 발목이 시큰거리고 고통이 있어 부대 임무수행과 G.O.P 근무자로서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1978. 12. 23. ○○후송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다발성 관절통, 양측 모족지 외반증"의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 하였으며, 1979. 3. 31. 대구○○병원으로 전원하여 1979. 8. 1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1년 6월전부터 "다발성 관절통"이 있었고(1978. 12. 임상기록), 약 2년 전부터 양족에 "모족지 외반증"으로 동통이 있었으며(1979. 8. 8.자 전역상신서), 선천적으로 발가락이 기형으로 생겼다고 한다(1979. 1. 18.자 간호기록지)는 기록이 있다. (다) 부산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외과의원에서 2003. 10. 14.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양측 족부 통증"으로 진단하고, 단순 X-선 촬영 및 이학적 검사상 현재 양측 족부 금속물(철사) 내고정 상태이고 양측 족부 통증 및 족관절부 운동제한 등이 있으며 좌측 제2족지부 지관절이 배굴되지 않는 상태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 10. 14.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1979년도 유격훈련도중 외줄타기 훈련을 하다가 추락하여 양발을 다쳐 ○○후송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육군참모총장은 2004. 2. 13.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1979. 4."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다발성 관절통, 모족지외반증 양측"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양측 족부 통증"으로, 상이경위는 "1978. 1. 17.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1979년 4월경 다리, 무릎부상으로 ○○병원과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진술. 병상일지에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8. 12. 23. ○○후송병원, 1979. 3. 31. ○○병원 입원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3. 1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상 입대전부터 증상이 발현되어 진단된 것으로 판단되고 그 외에 특별한 외상력 등 공무와 관련된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하며,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된 부상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다발성 관절통, 양측 모족지 외반증"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4. 12.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발성 관절통, 양측 모족지 외반증"으로 ○○후송병원과 대구○○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서 청구인이 1년 6월전부터 "다발성 관절통"이 있었고(1978. 12. 임상기록), 약 2년 전부터 양족에 "모족지 외반증"으로 동통이 있었으며(1979. 8. 8.자 전역상신서), 선천적으로 발가락이 기형으로 생겼다고 한다(1979. 1. 18.자 간호기록지)는 기록이 있는 점, 기록에는 조금만 서 있어도 발목이 시큰거리고 고통이 있어 부대 임무수행과 G.O.P 근무자로서 부적격하다고 되어 있을 뿐 그 외에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어 구체적인 발병경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상의 부상경위에서는 79년도 외줄타기훈련 도중 추락으로 양발을 다쳤다고 하나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제5사단 교육대에서 훈련하던 중 군화와 통일화를 번갈아 신은 채 훈련에 임하여 엄지발가락을 심하게 압박받아 족부통증이 생겼다고 하고 있어 부상경위에 대한 주장 사이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다발성 관절통, 양측 모족지 외반증"과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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