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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A공사현장이 실질적으로 공사가 종료(준공승인)되었으나, 아직 전체 공사계약기간만 종료되지

요지

-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을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해야 하며, 일반적인 경우 건설공사의 착수시기는 도급계약서 상의 착공일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건설공사를 실제 준공하여 준공검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함. - 따라서, 실질적으로 준공검사가 이루어져 공사가 종료된 경우라면 해당 건설기술인의 임무는 종료된 것이므로 타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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