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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38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남도 ○○군 ○○면 ○○리 327번지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3.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3. 2. 2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64. 12월 훈련중 차량 전복사고로 우측 다리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 후, 1965. 5.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3.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2004. 1.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3년 2월경에 육군 소위로 임관되어 1963년 9월경 ○○사단 포병 ○○부대에 배속되어 1964. 11월경 C포대 전대포장으로 알소프 훈련 중 짚차 전복사고로 다리가 골절되어 56후송 병원을 거쳐 육군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제 수술 후 치료를 받던 중 1965. 5. 31. 만기가 되어 제대를 하였으며, 입원한 병원 정형외과 과장이 제대를 연기해서 물리치료를 3개월 더 받고 제대를 하라고 하였으나, 그 당시 나이가 26세로 시일이 지나면 나을 수 있다는 확신과 병력카드에 불구라는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목발을 짚고 제대를 하였다. 나. 제대한지 38년이 지나 인우보증인을 세울 수 없어 위 사실들을 근거로 진단서와 자술서를 제출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이 기록미비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3. 2. 26. 육군에 입대하여 1965. 5. 31. 만기 전역하였으며, 전역당시 계급은 소위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3. 10. 1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64년 12월"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오른쪽 다리(하퇴부)골절"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5사단 988포대 근무중 1964년 12월경 지휘 짚차의 전복으로 현상병명으로 부상하여 ○○후송병원 ○○육군병원 입원 진술, <기록 확인> 자력표 : 1963. 10. 26. ○○사단 ○○포대 전속 1965. 1. 21. ○○후송병원 입원(공상) 1965. 1. 22. 3육군병원 전원"로 각각 개재되어 있다. (다) 경기도 ○○시 ○○구 소재 ○○정형외과의원의 2003. 12. 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진골성 골절 경골 및 비골 우측, 족관절 운동제한 우측, 근위축 우측 하지"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1965년 군복무중, 1차 및 2차에 걸쳐 수술 후 보행이 불편한 상태에서 만기가 되어 전역 후 현재까지 지내왔던 바, 현재, 우측 족관절부의 강직과 우측 하지의 근위축 및 심한 동통으로 파행 보행 상태로 뛰는 운동과 쪼그려 앉는 자세는 어려움등이 있어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2. 24. 청구인은 군복무 중 위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장교자력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된 점, 인우인의 선정도 불가능하고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장교자력표상 입원기록이 확인되어 군복무중 상이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군 복무중 어떠한 경위로 어느 부분에 상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인우보증인도 없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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