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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45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곽 ○ ○ 서울특별시 ○○구 ○○동 277-4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4.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7. 2. 1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88. 9. 21. 정신질환(편집성 인격 경향)이 발병하여 국군○○병원 등에서 입원ㆍ치료한 후 1989. 8. 10. 전역하였다는 사유로 2003. 10. 3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3.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7. 2. 1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88. 9. 23. 국군○○병원에서 "편집성 인격경향"의 진단하에 입원ㆍ치료한 후 1989. 8. 10. 전역하였는 바, 군생활중 얻은 병으로 인하여 수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장기간 치료하였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가 힘들었으며, 그동안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감수하며 생활해왔는데 이제 그 피해를 국가로부터 보상받고자 하는 것이므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생활기록부, 입ㆍ통원 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및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7. 2. 13. 육군에 입대하여 1989. 8. 10. 병장(군번 : ○○)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특별히 정신질환과 관련된 내용의 기재는 없다. (다)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9. 21. 새벽에 수면도중 갑자기 일어나 괴성 및 고함을 질렀고, 이러한 증상이 계속되어 1989. 9. 23. 국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고, 1988. 9. 30. 국군○○병원에 후송되었으며. 동 병원에서 진료후 현저한 증상의 호전을 보여 1989. 1. 25. 퇴원하였는 바, 1988. 10. 18.자 군의관 경과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9. 21. 전후 차량검열 때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후배들의 손을 거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고, 3일간 잠을 못자다가 하느님의 목소리(‘너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를 필요가 없다’)를 듣고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한 뒤 하느님 곁에 가겠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국립○○병원에서 2003. 10. 2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조울병"이고, 서울 ○○신경정신과의원에서 2003. 10. 31. 발행한 입ㆍ통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극성 장애(조울증)"이며, 1996. 1. 6.부터 1996. 3. 5.까지 1차로 입원했고, 2000. 10. 25.부터 2000. 11. 28.까지 2차로 입원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3. 10. 3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의 2004. 1. 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88. 9. 21."이고, 원상병명은 "편집성 인격 경향"이며, 현상병명은 "양극성 장애(조울증)"이고, 병상일지의 기록상 청구인이 원상병명으로 1988. 9. 23. 국군△△병원에, 1988. 9. 30. 국군대구병원에 각각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1. 4.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정신분열증의 진단하에 치료받은 사실은 있으나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정신질환은 생물학적 소인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유전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 모두 장기간에 걸쳐 존재한다는 것이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3. 12.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취지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복무중 정신질환으로 입원ㆍ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청구인의 원상병명인 "편집성 인격 경향"은 개인의 인격장애(경향)의 한 유형으로서 개인의 기질ㆍ체질, 인격발달과정에서의 결함 및 인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사회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그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고,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양극성 장애(조울증)"는 외적 자극이나 여건과 관계없이 자신의 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상당기간 우울하거나 들뜨는 기분이 되는 정신장애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원인이 아직 명확하지는 않다고 하나 생물학적ㆍ유전적 및 심리사회적 원인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조울증이 생기고, 다른 정신병보다 유전적 경향을 더 많이 받으며, 정신분열병과 마찬가지로 생물학적인 요인이 발병에 중요하다는 것이 일반적 의학적 소견인 점, 청구인의 군부대 생활중 정신질환을 발현시킬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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