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ITS 시설물 이설절차는 ?
요지
ㅇ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회신내용 ITS 시설물 이설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설 문의 : 전화(팩스) 또는 방문. 위치 및 대상 등에 대한 사전 검토제출서류(건축허가서, 공사계획서, 설계도, 용지도 등) 2. 이설 요청 : 공문 신청 3. 현장 조사 : 이설 위치, 수량, 비용(신청인 부담) 검토 및 협의 4. 이설 공사 : 우리청 ITS 담당자의 입회하에 진행5. 완료 확인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교통안전팀(전화 051-660-127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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