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ㅇ 건축설계용역 참여 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로 합산벌점을 부과받았을 경우, 주택건설공사
요지
ㅇ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별표][부표]제2호가목 감리자(감리회사) 중 (3)행정제재, 평가 및 산정방법에 따르면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감리업무와 무관한 설계업무 부실을 이유로 감점을 받은 것이 명확하다면 감점을 적용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나, - 해당 건에 대한 정확한 평가방법 적용은 벌점 관련 증빙자료를 가지고 해당 지역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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