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ㅇ 주택건설공사 건축 감리용역의 총 공사비가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증가됨에 따라 감리비 정산
요지
ㅇ 「주택법」제43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체와 감리자 간의 책임 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 물가변동에 따른 감리비 조정(증액) 등과 관련한 감리용역 계약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감리용역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감리자지정권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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