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307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위 ○ ○ 서울특별시 ○○구 ○○동 158-47번지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2.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2. 7. 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2. 11. 3. 국군○○병원에서 정신분열증의 진단 하에 치료를 받다가 1992. 12. 16.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93. 3. 1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3. 3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군 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3. 9.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2. 7. 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군 병원에서 정신분열증의 진단 하에 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선임병에게 구타를 당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점, 입대 전에는 병원 한번 가보지 않고 아파 본 적도 없이 건강하게 군에 입대하였던 점, 청구인의 친족 중에 정신질환의 병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7. 7. 육군에 입대하여 1993. 3. 11. 일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국군△△병원의 1993. 3. 5.자 병상일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입대 전부터 사회로부터의 격리감ㆍ대인관계 장애가 있었다는 사실, 1992. 7. 7. 입대 후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관념ㆍ극도의 불안감ㆍ피해망상 등을 호소한 사실이 각각 나타나 있다. (다) ○○신경정신과의원의 2003. 3.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의 경우 사회적응능력 및 대인관계 능력저하 현상이 두드러져 장기간의 정신과적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3. 3. 31. 피청구인에게 군 복무 중 선임병에게 구타를 당하여 정신분열증의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육군참모총장의 2003. 7.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이라는 사실, 상이경위는 "1992. 7. 7.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92년 10월경 정신분열병으로 ○○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2. 11. 3. ○○병원, 1992. 11. 6. ▽▽병원, 1992. 12. 16. ○○병원 입원 기록"이라는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8. 22.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입대 전부터 이미 신경정신과적인 질환의 증세가 나타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정신질환의 경우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9.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외 김○○, 김△△ 및 김□□의 2003. 12. 3.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 건실한 모범생이었다는 사실, 군 입대 전까지 청구인의 정신 상태는 전혀 이상이 없었다는 사실 등을 확인해 주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선임병에게 구타를 당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는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인우보증인들의 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이 되지만 선임병에게 심한 구타를 당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위 병상일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 전부터 신경정신과적인 질환의 증세가 있어 왔고 입대 후에도 자살관념ㆍ극도의 불안감ㆍ피해망상 등의 증세를 호소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재내용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은 입대 전부터 이미 정신분열증상이 발현되었다가 입대 후에도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더라도 정신분열증은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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