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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가, 감속차선의 포장두께 및 재질이 본선과 동일해야 한다는 의미는?

요지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가.감속차선의 포장두께 및 재질은 본선과 동일하여야 한다"고 정한 것으론 가.감속차선의 포장을 본선과 동등하게 함으로써 차선변경시 안전성 및 가.감속차선도 도로의 일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포장구조(두께 및 강도 등)는 본선과 동등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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