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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09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시 ○○동 2가 530-3번지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8.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10.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2년 11월경 적 포탄의 폭발음에 고막이 파열되어 ○○야전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1955. 6. 27.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8.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인 "난청"이 군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5. 1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서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10.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2년 11월경 적 포탄의 폭발음에 고막이 파열되어 1952. 4. 17.부터 1952. 10. 18.까지 ○○육군병원, △△육군병원 및 ○○정양병원 등에서 입원ㆍ치료한 기록을 청구인의 거주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0. 5. 육군에 입대하여 1955. 6. 27. 하사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난청, 양측"으로, 상이원인은 "전투 중"으로, 상이경위는 "1951. 10. 5. 입대하여 ○○사단 근무 중 1952. 11. 20.경 강원도 인제에서 야간근무 중 적 포탄에 의해 귀를 다쳐 고막이 파열됨"으로 기재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2003. 1. 10.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2. 4. 17.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1952. 8. 15. △△육군병원으로 전원하였다가 1952. 9. 29. ○○정양병원으로 전원한 후 1952. 10. 18.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인 "난청"이 군 공무수행 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5.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별표 1 제1호의 1-1 내지 1-8의 1에 해당하는 상이자로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한 후 월남에 파병된 사실과 ○○병원 등에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과 위 거주표상 청구인의 입원사실 이외에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난청"이 군 복무 중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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