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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가설건축물에서 행해지는 영업에 대한 보상 여부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 의하면 영업손실보상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서,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손실에는 가설건축물 자체의 철거에 따른 손실뿐만 아니라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도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대법원 2001.8.24선고 2001다7209 및 헌법재판소 98헌바 82결정)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전화 051-660-119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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