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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45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2-1 ○○아파트 202동 2402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9.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2.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3년 4월경 강원도 ○○지구에서 포로수송중 차량전복으로 좌측 팔과 수지에 상이(현상병명 : 좌 제3수지 신전제한, 좌 전박부 저림 증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9.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7.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3년 4월경 포로수송 중 차량사고로 상이를 입고 ○○야전병원을 거쳐 서울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의병제대하였는 바, 제대 후 현재까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온몸의 통증과 불면증으로 수 십 년을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점, 1953. 10. 24.자로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전상군경에 해당됨에도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전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 결정통지, 민원회신,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 및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2.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5. 7. 23. 만기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게 민원회신한 문서(부병 09103-032141)에 의하면, 위 같은 날짜에 의병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2003. 2. 21.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사단 헌병대 소속으로 전투 중이던 1953년 4월경 전투중 입은 상이로서 현상병명 "좌 제3수지 신전 제한, 좌 전박부 저리는 증상"에 대하여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7. 8.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만기전역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7.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전우였던 조○○(군번: ○○)은 청구인이 1953년 4월경 육군○사단 헌병대에서 자신과 같이 근무하던 중 강원도 ○○지구에서 포로후송을 하다가 차량이 전복되어 부상을 입고 ○○야전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서울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뒤 1955. 7. 23. 함께 제대하였다고 인우보증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2. 9. 25.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검진한 결과 "좌 제3수지 신전 제한, 좌 전박부 저리는 증상"으로 진단 받았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은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53년 4월경 강원도 ○○지구에서 포로수송중 차량전복으로 상이(현상병명 : 좌 제3수지 신전제한, 좌 전박부 저림 증상)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부위, 상이경위, 상이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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