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가설건축물의 설치 가능 여부
요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지자체장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나,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라 농사를 짓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논·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는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한 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은 지목 또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유뮤에 관계없이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자기 소유 토지에서의 영농행위는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임. ○ 따라서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8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고영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이란 해당 도시공원 내 자기 소유의 논·밭에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필요한 가설건축물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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