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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요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7항 및 제8항에 의하면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관계전문가에게 확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제3항에 의하면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시공상세도면과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관계전문가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제2항에 규정된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로서 건축구조, 토목구조 또는 토질 및 기초를 직무 분야로 하는 기술사 중에서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해당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기술사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042-670-342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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