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4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울산광역시 ○○구 ○○동 181-7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0.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4. 1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94. 7월경 훈련도중 계단에서 낙상하여 "장파열, 허리디스크 및 좌측 대퇴부 골절상"을 입고 민간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받은 후 1994. 9. 27. 의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치료병원의 진료기록지상 오전 4시경 ○○에서 승용차를 타고가다 전복되어 부상을 입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병적기록표상 ‘병가(사상)’로 분류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부상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어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는 2004. 8. 6.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4. 8. 1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94. 7. 20. 새벽 4시경 부산 ○○ 방면에서 소속부대로 가는 도중 ○○군 ○○에서 졸음운전으로 차량전복사고가 발생하여 "장파열. 좌측 대퇴부골절, 척추 4,5번 탈골"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응급치료 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다가 1994. 9. 27. 전역하였는데, 군병원의 입원기록이 없는 사유는 부상의 정도가 너무 심하여 군병원으로 후송되지 못하고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기 때문이며 비록 외부에서 사고가 있었으나, 군부대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으며, 사고 전날 군부대에서 혹독한 훈련으로 인해 새벽 출근길에 졸음운전하였고 그 결과 사고가 일어났으므로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위 사고로 입은 부상이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4. 18. 육군에 입대하여 1994. 9. 27. 의병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육군 ○○사단 ○○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94. 7월경 훈련도중 계단에서 낙상하여 "허리, 장파열. 좌측 대퇴부골절"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4. 5. 7.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허리, 장파열, 좌측대퇴부골절"로 <본인 진술> "94. 7월경 훈련 중 계단에서 낙상후 △△병원에 장파열, 디스크, 좌대퇴부 골절로 수술, 3개월 입원", <확인 결과> "자력표: 94. 4. 18. 입대, 94. 9. 27. 특수전ㆍ면역(심신장애6급), 병적기록표: 94. 9. 27. 병역면제(심신장애6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병적기록표의 기타사항란에 '94. 7. 20 ~ '94. 8. 18(30일), '94. 8. 19 ~ '94. 9. 17.(30일) 두차례의 "병가(사상)"로 기록되어 있고, 자력표에는 "1994. 4. 18. 입대, 1994. 9. 27. 특수ㆍ전면역(심신장애6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당초 (나)항과 같은 사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이를 번복하여 소속부대로 출근 중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장파열. 좌측 대퇴부골절, 척추 4,5번 탈골"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처분은 (나)항의 주장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 (바) 2004. 8. 6.자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자력표상 특수전ㆍ면역 기록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병적기록표상 ‘병가(사상)’로 분류되어 있으며, 치료병원의 진료기록지상 오전 4시경 ○○에서 승용차를 타고가다 전복되어 부상을 입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민간병원 진료기록상 진단병명인 "좌 대퇴골 분쇄골절, 제4요추 방출성 골절,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어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8. 1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당초 훈련도중 부상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 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공상여부를 판단하여 이루어졌으나,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이를 번복하고 출ㆍ퇴근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이 건 현상병명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새로운 부상경위와 현상병명과의 공무상 인과관계를 주장하여 새로이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당초 청구인이 신청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처분에 한정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병적기록표상 ‘병가(사상)’로 분류되어 있으며, 자력표 등 공적기록에는 특수전ㆍ면역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 주장 외에 부상과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공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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