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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39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5동 1401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0.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2. 24. 입대하여 ○○국군병원 군의관으로 복무중이던 2002년 2월경 "B형 간염"이 발병하여 2002. 6. 10.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2. 11.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7. 12.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의학교에서 시행한 신체검사에서 B형간염 건강 보균자로 3급 판정을 받아 ○○사관학교에 입교한 후 대위로 임관을 받아 국군○○병원 군의관으로 일하던 중 과로의 누적으로 2002년 2월 간염이 발병하였고 발병후에도 휴식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간염이 악화되어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고 전역 후에도 위 질병이 치료되지 않아 ○○병원에서 지속적인 검사와 투약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의사로서 직업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B형 간염 보균자에서 간염으로 진행하는 중요한 인자가 과로와 스트레스라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항인데 단지 입대 전 보균자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2. 24. 입대하여 ○○국군병원 소속 군의관으로 복무하다가 2002. 11. 30. 대위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 ① 청구인은 2002. 6. 10.부터 2002. 11.30. 까지 "만성(바이러스성) B형 간염"으로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의병전역하였다. ② 2002. 6. 15.자 비전ㆍ공상확인서 : 청구인의 병명은 "(의증)만성(바이러스성)B형 간염"으로, 발병장소는 "국군○○병원"으로, 전ㆍ공상구분은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다. ③ 2002. 7. 4.자 국군△△병원의 소견서 : "조직검사상 확진된 만성활동성 B형 간염으로 환자가 입대 오래 전부터 질병이 있었고 본인이 인정하는 별다른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없었으므로 질병의 발생이 군 업무와 별 다른 상관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공상으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되어 있다. ④ 2002. 7. 9.자 의무조사보고서 : 발병경위는 "10대 후반부터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원양성임을 알고 지내다가 입대함. 입대 이후 2002년 2월경부터 전신쇠약감과 쉽게 피로해 지는 증상이 있어서 국군○○병원에서 간기능검사를 하였고 간효소수치가 매우 높게 나와서 ○○병원에서 간 조직검사후 본원에 입원함"으로 되어 있고, 전공상구분에는 "질병비전공상"으로 되어 있다. (다) 해군참모총장은 2004. 5. 27.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긴장성 두통, B형간염보균자, 소양증"으로, 현상병명은 "B형간염"이라는 내용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6. 29. 청구인은 입대전 "B형 간염"보균자로 판단되어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7.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B형 간염"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입대 전부터 "B형 간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던 상태인 점, 국군○○병원의 소견서에 청구인은 입대 오래 전부터 "B형 간염"의 질병이 있었고 별다른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없었으므로 동 질병의 발생이 군 업무와 별 다른 상관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비전공상으로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일반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출산시 발생한 "B형 간염"은 대개 증세를 보이지 않다가 성인이 되면서 만성간염으로 진행하여 증세가 발견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알려져 있고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B형 간염"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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