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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감리전문회사 등록 및 감리원 과태료 부과 기관 안내(강원지역)

요지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으로 2005. 7. 1.부터 감리전문회사 등록 및 감리원의 행정처분 업무가 지방국토관리청장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이에 담당부서와 연락처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강원도 건설방재국 지역도시과 연 락 처 : 033-249-2824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운영지원과(033-769-5713)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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