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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감리중간보고서 제출

요지

ㅇ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법제25조제6항에 의거 감리업무를 수행한 공사감리자가 확인·작성한 감리 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질의와 같이 공사가 중지된 장기 미준공 건축물의 감리 보고서의 작성·제출이 불가능할 경우(화재로 인한 자료의 소실, 사고로 인하여 감리보고서를 작성하기 곤란한경우 등)에는 건축사 등 관계전문가를 통해 감리보고서에 작성(포함)되어야 할 부분이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 건축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지,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용승인권자가 승인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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