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감보율 상한선 및 초과시 부득이한 사유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에 감보율(부담률)은 보류지(체비지ㆍ공공시설ㆍ 기타시설)로 책정된 전체 토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하며, 「토지구획정리사 업」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업계획의 기준 및 사업계획의 작성 방법[별표]에 따라 보류지를 책정할 때에는 전체 토지면적의 100분의 50을 넘지 않도록 규 정하고 있으며, 평균 토지부담률(무상귀속 토지면적 제외) 책정시 사업지구의 환지전후 지가변동율 및 인근 토지의 가격을 참작하여 적정규모의 체비지를 책정하여,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평균 토지부담률의 적정성을 기하도록 규정하 고 있는 바, 이건 사업시행 중에 감보율(부담률)을 변경하는 부득이한 경우란, 「사무처리규정」제16조에서 환지기준에 따라 공공시설의 변경 및 집단체비지 의 책정 등으로 환지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만 시행지구의 변동으로 당초 환지계획 및 환지기준 등을 따를 수 없는 경우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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