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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감정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1년 경과에 따른 매각가격 재산정 여부

요지

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가격 산정기준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9의 〔별표1〕에 따라 산정되며, 2. 〔별표1〕에서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한 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한다)에서 임대기간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분양전환 가격 = (건설원가* + 감정평가액)/2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주택가격 + 임대사업자 부담 이자 - 감가상각비 3. 감정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매각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포함되는 감정평가액을 시일이 경과하여 재평가하는 경우 재평가된 감정평가액을 반영하여 분양전환 가격 및 매각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사업자가 임의로 매각가격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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