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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7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류 ○ ○ 부산광역시 ○○구 ○○동2가 101-62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0.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7. 3.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수색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사격훈련을 하다 난청이 발병하여 민간병원에서 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0.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6.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 전군사격대회 사단대표로 선발되어 하루에 수백발의 사격훈련 때문에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병원 군의관이 지정해 준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아 진단서를 군의관에게 제출하였으나, 군의관은 보직변경은 가능하나 조기 제대는 곤란하다고 하여 군복무를 마치고 만기 전역하였는바, 제대 후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일상적인 대화조차 어려운 실정으로 당시 △△병원에서 진료 받은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 진료기록 및 진단서상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4. 6.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2004. 7. 8. 청구인이 이 건 처분서를 직접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2004. 10. 7.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4. 7. 8.부터 이 건 심판청구를 한 날인 2004. 10. 7.까지는 역수상 90일이 경과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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