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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감정평가업자 재선정 관련 질의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5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총회의 의결로 정하여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와 같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변경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의 평가를 위해 시장·군수가 감정평가업자를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질의의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되는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업무효율성 및 감정평가금액 등을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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