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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감정평가 유효기간 경과 후 절차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재평가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협의진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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