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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감정평가자 및 심사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회신문의 인정여부

요지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상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등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상평가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해당 평가가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바, 당초의 평가가 부당하게 평가된 경우에는 재평가의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업시행자가 재검토의뢰한 경우로서 당초의 평가가 부당하게 평가하였다고 인정하여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업자는 위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평가서에 의하여야 하고,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고 감정평가자의 서명날인과 심사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만 적법한 보상평가서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며, 소정의 서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자 및 심사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회신문은 보상평가서로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같은 법 제30조의 재결신청의 청구는 그 청구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배달증명취급우편물로 우송하여야 하며(시행규칙 제12조 참조), 재결신청의 청구내용이 아닌 단순히 이의신청을 한 내용을 재결신청의 청구로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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