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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8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7동 1304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9.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9. 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2년 12월경 적과 충돌하여 양수부에 파편창을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2.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하고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양폐침윤"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3. 10.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폐침윤"이 생긴 것은 당시 군입대 후 맹렬한 훈련과 연병장 신축공사로 인해 심신이 피로한 상태에서 비를 맞고 감기, 몸살, 구토증이 시작되었고, 그 후 입원가료 중 "풍"을 맞게 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폐침윤"의 합병증인 "풍"으로 인하여, 양수부에 구마현상과 구축현상이 일어났고 정신적 고통으로 눈까지 어두워져 지체장애 3급과 시각장애 1급이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양측 수부 파편창"을 입었다고 진술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하고,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양 폐침윤"도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은 확인되나 공무관련성 확인은 불가하며 현상병명으로 진단되지 아니하여 완치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으로 통보된 "양 폐침윤"과 군공무수행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10. 2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인 청구외 정○○이 동 통지서를 2003. 10. 23. 수령한 사실, 청구인은 2004. 9. 10.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 주소지의 아파트 경비인 청구외 정○○이 처분서를 수령한 이상 동 처분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위 정○○이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2003. 10. 23.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3. 10. 23.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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