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감환지시 청산금 결정시점
요지
도시개발법 제41조제2항에서는 청산금을 환지처분시 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30조(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 및 제31조(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청산금 교부시(환지처분 전)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아닌 “면적이 넓은 토지의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하는 경우”는 청산금 교부 시(환지처분 전)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환지처분이 상당기간 지연된 상황에서 토지소유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환지처분 이전에 청산금을 가(假)지급하는 것(단, 청산금을 결정하지는 않음)은 해당 사업의 지정권자가 사업 현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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