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5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전광역시 ○구 ○○1동 311 - 31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 - 2509)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5.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1년 5월 하순경 강원도 ○○수색대 근무 중 말라리아에 감염되어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4.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명이 호전되어 퇴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말라리아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4. 9.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5.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1. 6. 14.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말라리아"의 진단하에 치료 후 2001. 7. 10. 전역하였던바, 군 입대시 신체등급 1급으로서 건강상태는 양호하였고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체류한 사실도 없는 점, 중대에서 평화의 댐부터 GOP까지 관할하는 급수병으로 근무하던 중 2001년 6월초 40도가 넘는 고열이 발병하여 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완전한 회복을 하지 못한 점, 치료를 적시에 신속하게 받지 못한 점, 군 병원에서 퇴원한 후 쉬운 작업에도 땀을 많이 흘리고 쉽게 지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체질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말라리아 항체로 인하여 앞으로 헌혈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통지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5.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1. 6. 14. 국군○○병원 등으로 후송되어 "말라리아"의 진단하에 입원치료 후 2001. 7. 10.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01년 5월 하순경 강원도 ○○대 근무 중 말라리아에 감염되어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말라리아"로, 현상병명은 "말라리아"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 등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6. 14. 군 병원에 입원하여 2001. 6. 21. 퇴원하였고, 병명은 말라리아이며, 약물치료 후 증세가 호전되어 퇴원하는데 증세 및 신체결함은 없고 신체기능은 정상이며 신체등급은 1급으로 기록하고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병상일지상 호전되어 퇴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현상 진단서도 제출되지 않아 완쾌된 것으로 추정되며, 청구인의 병명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공상군경)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9.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법령으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자라 함은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말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01년 5월 하순경 강원도 ○○대에서 근무하던 중 말라리아에 감염되어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지만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말라리아"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증세 및 신체결함이 없고 신체기능이 정상이며 퇴원신체등급이 1급일 정도로 증세가 호전되어 퇴원하였다고 병상일지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건강이 완쾌되어 퇴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말라리아는 일반적으로 전염성 질병으로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병명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