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55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전라북도 ○○시 ○○읍 ○○리 792 (송달장소 : 전라북도 ○○시 ○○구 ○○동 960-2 ○○아파트 102-307)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8.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4. 5. 23.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병참기지창에서 야적 작업을 하다가 무너져 내린 보급품박스에 깔려서 한쪽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56. 4. 20.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3. 6.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5. 4.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6.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54. 5. 23.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병참기지창에서 보급품을 차량에 싣던 중 야적한 보급품박스가 무너져 내리면서 청구인을 덮쳐 한쪽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어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부상이 더욱 악화되어 다시 제○○정양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1956. 4. 20.자로 목발에 의존하던 상태에서 명예전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현상(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군 내부의 관리상 문제점으로 폐기 또는 분실된 병상일지를 청구인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거주표에도 제○○육군병원에서 제○○정양병원으로 인사명령이 이루어졌던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군복무 중 사고를 당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제○○정양병원장이 발급한 명예제대증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제○○정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전역 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 적이 없다는 것은 청구인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는 군복무 중의 부상으로 인한 것이 분명하고, 그로 인하여 현재도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인우보증서, 자료조회결과회신문서, 거주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4. 5. 23. 육군에 입대하여 1956. 4. 20. 명예전역을 하였다. (나) ○○정형외과의원에서 2003. 6. 24. 발행한 진단서를 보면, 병명(임상적 추정)은 "좌측 경골 및 비골 골절(유합상태)"로, 발병일은 "1956년경"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간헐적으로 동통을 호소하며 비정기적 통원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3. 6. 25. 군복무 중 ○○병참기지창에서 보급품을 차량에 싣던 중 무너져 내린 보급품박스에 깔려 부상을 입는 과정에서 한쪽 다리가 부러지는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 및 제○○정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56. 4. 20.자로 명예전역을 한 후 현재도 흉터가 있고 비가 올 때면 통증이 있다는 이유로 위 진단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4. 1. 9.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보면, 상이당시 소속은 "○○병참기지창"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경골 및 비골 골절(유합상태)"로, 상이경위는 "거주표 : 1956. 3. 1. 제○○육군병원에서 제○○정양병원 전원, 1956. 4. 20. 명예제대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 없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5. 4.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개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의 확인인 불가능 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을 공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6. 2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외 김○○ 외 49인이 연명ㆍ날인한 인우보증서를 요약해 보면, 청구인은 1954. 6. 3. 육군에 입대하여 ○○병참기지창 소속으로 복무 중 각 부대의 보급품을 적재하는 도중 쌓아놓은 보급품 박스가 무너지면서 온 몸을 덮쳤고, 특히 다리에 심한 골절의 부상을 입어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부상이 더욱 악화되어 제○○정양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다가 1956. 4. 20. 명예제대(명예제대증, 거주표 확인)를 하였고, 제대 후 사회생활 중에는 다리에 골절상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보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주표상 청구인이 제○○육군병원 및 제○○정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도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인우보증인들도 청구인과 같은 지역에 거주한다는 것만으로는 청구인의 공상사실을 입증하깅에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청구인이 군복무 중 부상당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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