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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계획 변경중 총사업비의 경미한 변경 범위

요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열거한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분석ㅇ개선대책,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 사업비가 종전 총사업비보다 100분의 10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며, 이건, 도시개발사업 의 개발계획 내용 중 사업비에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물 론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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