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7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충청남도 ○○군 ○○면 ○○리 236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0.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2. 25. 육군에 입대하여 ○○야전공병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선임병의 구타와 고문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하였고, 그 후 복무를 마치고 1959. 9. 12.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2.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7.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생활 중 고문과 구타로 인하여 정신장애를 입고 제대하였는 바, 그후 현재까지 가정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없었고 청구인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가족들이 많은 희생을 하며 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거주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2. 25. 육군에 입대하여 1959. 9. 12. 상병의 계급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6.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 만성"으로, 상이경위는 ○○야공단 근무중 선임병의 구타 및 고문으로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각각 확인하였으며,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충청남도 ○○시 ○○동 소재 ○○신경정신과의원의 2004. 2.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 만성"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의 "과거 병력과 현증으로 보아 위 진단명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6개월 이상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각각 진단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7. 2.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되었고, 군병원 입원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하며, 청구인의 진술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 및 발병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7.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ㆍ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구타와 고문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청구인이 군 복무중 특별한 외상을 입었다거나 달리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만큼의 구타 등이 가해졌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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