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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반영시 재동의

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 “환지방식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동의서” 내용에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등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 내용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관계기관 협의로 인해 변경된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이 미 동의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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