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에 따른 총회의결

요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수립(중대한 변경포함)하려면 「도시개발법」제4조 제4항에서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 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 상의 동의(제6항 조합총회 의결 포함)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이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소유자를 포함하여 개발계획 수립(중대한 변경 포함)에 대한 동의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