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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45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류 ○ ○ 대구광역시 ○○구 ○○동 1436-7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9.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9. 17.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에서 복무하다가 2002. 11. 27. 신경교종으로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2003. 2. 2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3.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원상병명 : 대뇌의 양성 신생물ㆍ신경교종(중뇌), 현상병명 : 신경교종(중뇌)]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7.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하기 전에는 아주 건강한 상태이었으며, 종양이 상당기간동안 청구인의 몸속에 있었다면 징병검사에서도 1종(갑종) 판정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임에도 1종 판정을 받은 점, 입대 후에도 차량사고로 부상을 입기 전까지 약 10개월 동안 아무런 이상 없이 복무한 점, 군대에서 사고를 당한 후부터는 뇌종양으로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는 군 복무와 관련하여 발생ㆍ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9. 17. 육군에 입대한 후, 2002. 11. 28. 국군△△병원에서 "대뇌의 양성 신생물(신경교종)"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고 2003. 2. 20. 상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3. 5. 1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대뇌의 양성 신생물, 신경교종(중뇌)"이고 현상병명은 "신경교종(중뇌)"인 것으로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3. 1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6. 24. 청구인이 군복무 중이던 2002. 11. 27. 차량전복사고를 입어 청구인의 뇌를 컴퓨터 촬영을 한 결과 청구인의 뇌에서 길이 1.5cm×2.0cm 크기의 뇌종양이 발견된 사실은 있는 바, 뇌종양의 발병원인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주요 발병원인으로는 ①유전자 발현의 변화, ②유전학적 손상(방사선, 화학물질, 바이러스, 뇌손상), ③면역능력의 저하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종양이 CT나 MRI 등의 검사에 발견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약 1cm 정도)로 자라는 데는 수년의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국군○○병원 신경외과 군의관의 기왕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원상병명 : 대뇌의 양성 신생물ㆍ신경교종(중뇌), 현상병명 : 신경교종(중뇌)]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7. 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02. 11. 27.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1. 14. ○○대대 본부중대로 전입하여 의무병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다가 2002. 11. 27. 20:00 ○○대대 종합전술훈련평가 의무지원을 위해 앰뷸런스에 탑승한 상태에서 동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머리에 충격을 받아 인근 전곡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진단명 "뇌진탕"으로 진단서가 발부되어 국군△△병원으로 응급후송되었다. (마)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2002. 11. 29. "대뇌의 양성 신생물"로 진단받고 2002. 11. 28.부터 2003. 2. 20.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병력에 대하여 청구인이 평소 균형감각이 좋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국군△△병원의 2003. 3. 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신경교종(중뇌)"이고, 치료경과는 "청구인은 신경교종(중뇌)으로 국군△△병원에 입원 후, 서울○○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았으며, 조직검사 후, 국군△△병원에서 임상적 악성으로 퇴원한 환자로 추후 지속적인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신경교종의 질병을 앓고 있음이 확인되어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청구인이 군 복무로 인하여 신경교종이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신경교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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