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계획 협의를 국공유지에 대한 동의로 간주 여부
요지
개발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는 「도시개발법」제8조제1항에 따른 것이 며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안)에 대한 토지소유자 동의와 그 근거 및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 관계기관의 협의로 토지소유자로서 동의권 행사를 갈 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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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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