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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59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92-7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7. 8. 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교통사고로 인해 좌측 눈과 허리ㆍ목 부위에 부상을 입었고, 군병원에서 "좌안 시신경위축ㆍ하사시"(이하 "이 건 상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1978. 8. 18. 의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3.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상이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4. 8.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단 ○○연대 ○대대 ○○예비군 ○중대 소속으로 복무중 예비군 통지서를 수령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트럭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해 좌측 눈과 허리ㆍ목 부위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전역하였는바, 관련 자료에 대한 보관책임은 해당 군당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상이에 대한 관련 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한 점, 이 건 상이는 군복무 중 입게 된 것으로, 청구인이 군입대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의병 전역하였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건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맞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전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7. 8. 6. 육군에 입대하여 1978. 8. 18. 특수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4. 7. 2.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78년", 상이장소는 "○○", 상이원인은 "근무중", 현상병명은 "좌안 시신경위축ㆍ하사시", 상이경위는 "병적기록표상 1977. 10. 26. ○○연대 ○대대 ○○예비군 ○중대에 전속되어 복무하다가 1978. 8. 18. 특수 전역하였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7. 27. 청구인이 군복무중 교통사고로 인해 좌측 눈 등의 부위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8.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교통사고로 인해 "좌안 시신경위축ㆍ하사시"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상이에 대한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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