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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부담금 면제에 관한 특례 적용이 1999.12.31. 이후에 변경된 면적에도 적용되는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르면 인가등의 변경으로 부과 대상토지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가 등의 변경일이 부과개시시점이 됩니다. 따라서 1999.12.31이전에 인허가 받은 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이 면제(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98.9.19. 개정) 부칙 제3조)된다 하더라도 1999.12.31. 이후 개발계획변경승인 등으로 면적이 추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여부를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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