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7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우 ○ ○ 서울특별시 ○○구 ○○1동 233-25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2년 4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시 후퇴명령을 받고 후퇴중 차량사고로 좌측 하퇴부에 찰과상을 입고 좌측머리를 다쳐 귀가 들리지 않아 육군병원에서 약 7개월간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4. 3.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9.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9. 1. 14. 군에 입대하여 강원도 ○○군 ○○리 최전방 전투중 후퇴명령을 받고 후퇴중 차량운전수의 운전부주의로 차량이 전복되어 부상을 입었고, 좌측 하태부 찰과상은 의무대에서 치료하였으나 머리 및 청각 손상에 대하여는 대구 육군 제○○병원으로 후송되어 7개월간 치료를 받고 그후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군생활을 하다가 청각장애로 제대하였는바, 육군○○관리단에 청구인이 입원했던 병원의 병상일지를 조회한 결과 미보관한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전상을 입은 사실이 분명함에도 보존서류가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 억울한 점, 병상일지 등의 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1. 1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7. 4. 10. 상사로 전역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구 소재 ○○대학교병원의 2004. 3.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음신경성 난청, 양이"로 항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본원 이비인후과에 2003년 10월 11일 내원하여 진료 받으시고 2003년 10월 11일, 15일, 16일 3회 시행한 표준 순음청력검사상 우이: 농, 좌이 : 농 선견보여 상기 진단명 진단 받으셨으며, 2003. 10. 16. 본원 이비인후과에서 장애등급 2급 판정 받았습니다. 상기 증상은 1952년 군생활 당시 사고로 인한 머리 부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4. 7. 1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일자는 "1949. 1. 14.", 상이장소는 "강원도 ○○군 ○○", 상이원인은 "전투중", 현상병명은 "감음신경성 난청 양이"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상의 경위는 "<본인진술> 52. 4. 15. ○○사단 소속으로 강원도 ○○군 작전 당시 후퇴 중 차량사고로 좌측 하태부 촬과상 및 머리를 다쳐 의무대 치료후 ○○육병으로 후송, <확인결과> -거주표 49. 1. 4. 입대/ 51. 11. 6. ○○사단으로 전속/ 52. 4. 15. ○○사단의무대 기록/ 52. 4. 19. ○○육병으로 전속/57. 4. 10. 만제"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4. 9. 13. 민원회신에 의하면 병상일지 보관여부 확인결과 병상일지 미보관으로 되어 있으며, ○○육병은 1950. 11. 1. 서울에서 창설하여 부산을 경유하여 같은 해 12. 9. 대구로 집결, 이동하여 재편성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8. 24. 거주표상 군병원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는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9.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투중 차량사고로 현상병명인 "감음신경성 난청, 양이"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