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부담금 부과고지 후 개발비용 추가인정 가능 여부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제세공과금(지 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포함)은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영 제20조제1항에 의거 개발부담금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개발부담금을 조사하여 정정 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 개발부담금이 부과·고지된 이후에도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를 정당하게 납부하여 이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개발 부담금을 정정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