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고지 후 개발비용 추가인정 가능 여부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제세공과금(지 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포함)은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영 제20조제1항에 의거 개발부담금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개발부담금을 조사하여 정정 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 개발부담금이 부과·고지된 이후에도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를 정당하게 납부하여 이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개발 부담금을 정정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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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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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양도소득세의 개발비용 포함을 위한 지목변경 처리의 지연에 따른 개발부담금 결정ㆍ부과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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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여 ’91.12.18. 건축물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였으나 준공 당시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는 개발부담금 부과고지 할 수 있는 기간이 규정되지 않아(’93.6.11. 법 제15조제2항신설 : 5년) 지금이라도 부과고지하여 채권을 확보하고자 하며,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승인조건에 준공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 했음에도 주택조합이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해산 했으므로 이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제척기간) 제1항제1호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로 인정하여 부과고지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 주택조합에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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