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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3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103동 806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1. 11. 19. 육군에 입대하여 ○○군사 소속으로 복무중 1983년 6월 이후 지하상황실에 근무하면서 먼지ㆍ습기 등을 흡입하여 "기관지 천식"이 발병하였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1987. 12.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2.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건 질병이 군공무수행중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4. 8.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3. 6. 30.부터 1985. 12. 15.까지 육군 제○○군사령부 ○○처 ○○장교로 복무하다가 1986. 2. 7. 국군○○병원에서 "기관지천식"이라는 진단하에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는바, 상황실이 지하 동굴에 위치해 있어 환기가 되지 않아 먼지가 빠져나가지 않고 습기가 많아 곰팡이가 생기는 등 복무환경이 좋지 않은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2년 반 동안 24시간 교대제로 근무를 하다보니 감기에 자주 걸리고 목이 아픈 증상이 계속되어 이 건 질병에 이르게 되었던 점, 전역 후에도 민간병원에서 현재까지 계속 진료를 받아오고 있고, 평상시 활동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학회의 전문의견에 의하면 기관지천식은 생활환경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발병하게 되는 질병으로 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진료기록상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11. 19.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1987. 12. 31. 소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3. 12. 26.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86. 2. 7.", 상이장소는 "자대", 상이원인은 "근무중", 원상병명은 "천식 의증(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현상병명은 "기관지 천식", 상이경위는 "상기 원상병명으로 외진기록이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3. 9.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기관지 천식"이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기관지 천식은 면역기전에 관여하는 질환으로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환자의 면역체계에 변화를 일으켜 발병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8.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학교병원의 2003. 12. 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기관지 천식",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1997년 4월부터 본원에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자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 제○○군사령관의 2004. 6. 14.자 근무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년 6월 동안 육군 제○○군사령부 ○○처 ○○장교로 복무하였던 자로, 작전상황실은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지하시설이고, 작전상황장교는 1일 24시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근무환경이 지하시설로 근무여건이 열악한 상황실에서 2년 반 동안 24시간 교대제로 근무를 하다가 "기관지 천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질병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기관지 천식"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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