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0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2동 ○○아파트 201동 805호 피청구인 의정부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1. 7. 13.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던 1972. 11. 분대에서 신고식 도중 고참병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우측 귀 고막파열로 귀가 안 들려 의무대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1974. 5. 1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무상 발병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1.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1. 7. 13. 육군에 입대하여 1972. 11.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분대에서 신고식을 하다가 고참병에게 구타당한 후 고막이 파열되었다는 이유로 입원하여 약 20일 치료를 받았으며, 제대한 후에도 일반병원에서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바,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포대에 배치된 후 신고식 때 고참병의 구타로 고막이 파열된 점, 이로 인하여 의무대에 약 20일간 입원하여 치료한 점, 다시 포대에 배치된 후에도 포를 쏘고 나면 귀가 먹먹해지는 현상이 있었던 점, 귀국하여 제대한 후에도 계속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쾌유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 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7. 16. 육군에 입대하여 1974. 5. 16. 만기전역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이비인후과에서 2004. 7. 12.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양측)기타 만성 화농성 중이염,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으로 임상적 추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71. 7. 13.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72. 11. 분대에서 신고식 도중에 고참병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의무대에 약 20일 정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74. 5. 1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7.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4. 10. 22. 상이당시 소속은 "○○무전병"으로, 상이연월일은 "1972년경"으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양측)기타 만성 화농성 중이염,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으로, 상이경위는 "병적기록표: 71.7.16. ○○사단 입대, 71.10.6. △△사단 전속, 72.9.13. ○○보충단 파월, 72.1.25. □□사단 ○○대대 전속, 73.4.28. ☆☆사단 전속, 74.5.16. 전역"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2. 16.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본부에서 병상일지 미보관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구타로 인한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을 공무상 부상에 의한 상이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1. 11.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존재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고참병의 구타로 인하여 부상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군 직무수행을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고도 연령증가, 감기, 물 등에 의하여도 발병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군 공무수행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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