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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0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구광역시 ○○군 ○○읍 ○○리 112 ○○빌 107-104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2. 4. 14. 해군에 입대하여 ○○전대 ○○정 소속으로 복무하던 1983. 4. 훈련중 동료의 기계조작 미숙으로 좌측 눈에 큰 충격을 받은 후 백내장이 발생하여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983. 10. 1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을 군 공무상 발병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10.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3. 4. 기뢰제거 모의훈련중 동료 수병의 기계조작 미숙으로 인하여 좌측 눈을 부딪혀 좌측 안구에 심한 통증을 느꼈으나 2ㆍ3일이 지나자 통증이 가라앉아 군생활을 계속 수행하던 중 백내장이 발생하여 진해병원에서 좌측 안구내 수정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 무수정체안으로 의병전역하였던 바, 청구인은 군 훈련 중 동료 수병의 기계미숙으로 좌측 눈에 큰 충격을 받아 백내장이 발생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는 1982. 8.경부터 시력 감퇴가 발생하였다고 하나 본인은 백내장 수술 전에는 좌ㆍ우 시력이 1.2 ~ 1.5 정도로 아주 좋았던 점, 약년성 백내장은 유전적인 요소가 많은데, 청구인의 부모님은 연세가 각각 74세, 72세이지만 아직까지 노인성 백내장은 없는 점, 군 복무중에 발생한 질병에 의하여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당연히 국가의 보상이 있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요건 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 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2. 4. 14. 해군에 입대하여 1983. 10. 18. 의병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후 4개월째부터 시력감퇴를 호소하였고, 그 후 시력이 점차 감소함을 느껴서 1983. 7. 19. 국군○○병원에 내원하여 외진결과 외상없이 좌안 백내장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받아 1983. 7. 21. 입원하여 1983. 8. 21. 백내장 낭외적출술을 실시한 결과 좌안 무수정체 상태가 됨에 따라 향후 군복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역하였다. (다) 청구인은 1982. 4. 14. 해군에 입대하여 ○○전대 ○○정 소속으로 복무하던 1983. 4. 훈련중 동료의 기계조작 미숙으로 좌측 눈에 큰 충격을 받은 후 백내장이 발생하여 군 병원에서 안구내 수정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 무수정체안으로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6.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해군참모총장은 2004. 8. 19. 상이당시 소속은 "○○전대 ○○정 소속"으로, 상이연월일은 "1983년 4ㆍ5월경"으로, 상이장소는 "함정 내"로, 상이원인은 "훈련중 상이"로, 원상병명은 "무수정체 좌측"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눈속의 렌즈의 존재-우측, 무수정체-좌측, 녹내장-좌안, 고안압증-우안"으로, 상이경위는 "[복무기록] ㆍ입대일자 : 1982. 4. 15. ㆍ전역일자 : 1983. 10. 18. [병상일지] ㆍ입원기간 및 병원명 : 1983. 7. 21. ~, ○○병원 ㆍ상이구분 : 공상 ㆍ상이처 : 무수정체 좌측"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0. 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공무와 관련한 부상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입원 1년전(1982. 8.)부터 시력 감퇴가 발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 외 특별한 외상력 등 공무관련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보훈병원 안과전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군 복무기간 중 외상성 백내장을 유발할 수 있는 뚜렷한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백내장의 발생이나 악화가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인 "좌안 무수정체"를 공무상 부상에 의한 상이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0. 14.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대구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안과의원에서 2004. 6. 28.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눈속의 렌즈존재(우측), 무수정체(좌측), 녹내장(좌안), 고안압증(우안)"으로 임상적 추정을 하였고, 우안 교정시력은 1.0, 좌안교정시력은 0.1로서 좌안 저시력의 원인은 수술후 홍채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의견을 진술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3. 4. 훈련중 동료의 기계조작 미숙으로 좌측 눈에 큰 충격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백내장은 그 원인 및 종류가 다양한데, 병상일지에는 입원 1년전(1982. 8.)부터 시력감퇴가 발생하였다고 기록만 있고 다른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청구인이 부상당한 사실 및 공무로 인하여 발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을 군 공무수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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