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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0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충청남도 ○○시 ○○읍 ○○리 624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9. 1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1. 11. 17. 작전지역으로 출동시 차량전복으로 인하여 허리ㆍ다리ㆍ둔부ㆍ등ㆍ어깨에 부상을 당하여 ○○병원, 제△△육군병원 및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2. 2. 16.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무상 발병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10.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9. 1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1. 11. 17. 작전을 위하여 출동하던 중 차량전복으로 허리ㆍ다리ㆍ둔부ㆍ어깨를 다쳐 치료를 받았으며, 그 휴유증으로 현재까지 고생을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작전명령을 받고 출동하던 중 차량전복사고로 인하여 허리를 다친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어려서 허리를 다쳤다고 하나, 청구인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어려서 신체건강하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과 함께 입대한 동료들도 청구인이 사고 전까지는 한 군데도 아픈 곳이 없었음을 잘 알고 있는 점, 전역 후에도 차량전복사고의 휴유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전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적기록표, 진단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 요건비해당 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9. 13. 육군에 입대하여 1952. 2. 16. 이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경기도 ○○시 ○○구 ○○동에 소재한 ○○대학교에서 2004. 4. 30.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퇴행성 척추관협착증(요추부), 퇴행성 척추측만증(요추)"으로 임상적 추정을 하였고, 청구인이 1951년 한국전 당시 차량전복 사고후 지속적인 요통이 있어 왔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르면 상기 병명과 한국전 당시 사고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1. 21. ○○군병원에서 정신쇠약으로 입원치료한 것과 어려서 허리를 다친 후 요실증세가 있으며 복무중 흉통,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호소한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그 밖에 진단된 병명 또는 진단 특이 외상력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청구인은 1951. 9. 1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1. 11. 17. 작전지역으로 출동시 차량전복으로 인하여 허리ㆍ다리ㆍ둔부ㆍ등ㆍ어깨에 부상을 당하여 ○○병원, 제△△육군병원 및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2. 2. 16.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5.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육군참모총장은 2004. 7. 30.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1951. 11. 17."로, 상이장소는 "고성"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정신쇄약"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요추부), 퇴행성 척추측만증(요추)"으로, 상이경위는 "병상일지 : 51. 12. 13. ○○육병에 정신쇄약으로 입원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위원회는 2004. 10. 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본부에서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이 1951. 11. 21. ○○육군병원에 정신쇠약으로 입원치료한 사실과 청구인이 어려서 허리를 다친 기록만 확인되고, 외상력 등 특별한 발현 경위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현상병명을 공무상 발병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0. 18. 청구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1951년 제주도 제○○훈련소에 입대하여 ○○연대에서 약 6주간 청구인과 같이 군사훈련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김○○는 훈련 당시 청구인은 신체건강하고 아무런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훈련을 받았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1. 17. 고성에서 작전출동중 차량전복으로 허리 등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 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기록 등에는 "정신쇄약"으로 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만이 남아 있는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에 관하여는 군 복무중에 발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현상병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연령 등 다른 사유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군 공무수행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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