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부담금 연대 납부의무로 인해 체납 중인 상태이나, 현 시점에서는 연대납부 의무자 3인 각자의 필지로 분할되어 있으므로 필지 면적별로 개별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연대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민법」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 공동 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개발사업에 납부의무자가 여러명일 경우에 납부자 전원에게 개발부담금을 고지하여야 하며, 토지공유 지분별로 안분하여 개발부담금을 고지 할 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인가등의 내용 및 사실관계 등을 확인 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해당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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